대한민국은 2025년을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금융, 교육, 복지, 국방,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든든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1. 금융·재정·조세 정책
먼저, 금융과 조세 분야에서는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이 확대되며, 만기 전 부분 인출이 가능해져 자산 형성이 더욱 용이해진다. 기업의 출산 장려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세액 공제가 개편되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 교육·보육·가족 지원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등 2학년까지 늘봄학교 지원이 확대되며,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원거리 진학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한부모 가족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아돌봄수당이 확대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며, 전국 단위 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3. 보건·복지·고용 개선
보건과 복지, 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산재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된다.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재취업 및 경력 개발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4. 문화·관광·환경 및 기상 대응
문화와 관광, 환경 및 기상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재난 예방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설 안전안내문자가 신규 제공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털비의 70%가 지원되며,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
5. 국토·교통 혁신
국토와 교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 배송이 허용되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혜택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어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된다.
6. 농림·수산·식품 정책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서는 미래 농업 기술 육성을 위해 수직농장의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어 농가의 소득 안정이 도모된다. 소규모 어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대상이 확대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예정이다.
7. 국방·병무 제도 개편
국방과 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월 55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되며, 여군 예비역 병력 동원소집이 전체 지정으로 변경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된다.
8. 행정·안전·질서 강화
행정과 안전, 질서 분야에서는 17세 이상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모바일 등기 신청이 도입되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며, 형사공탁 제도가 개선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화재 예방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5년에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또는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